반응형
“한 달 월세만 50만 원 넘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정지출이 너무 커졌어요…”
👉 특히 20~30대 1인가구, 자취·독립한 청년들 사이에서 ‘월세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이런 흐름 속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2025 청년월세 지원, 뭐가 바뀌었나요?
기존과 달리,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 ✔ 최대 12개월 → **월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지원**
- ✔ 전세 거주자 제외, 월세 계약자만 가능
- ✔ 지역별 신청 시기 및 방식 개별 운영
📍 지원대상 요약
- 연령: 만 19세~34세
- 소득: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20만 원 이하)
- 재산: 1.5억 원 이하 (부모 합산 3.8억 이하)
- 거주형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일 경우 부모 재산 기준도 적용되니 이 부분 주의!
📝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2025년에도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월세 입금 증빙 (통장 사본 등)
-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
💬 이런 분들 주목!
- ✔ 직장 다니며 독립했지만 소득이 낮은 1인가구
- ✔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청년
- ✔ 월세가 20~60만 원 사이인 원룸·오피스텔 거주자
“나는 해당될까?” 싶다면 국토부 ‘복지로’ 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주의할 점 3가지
- 1.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만 가능
- 2.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함
- 3. 지자체별 모집 공고일 확인 필수
🧭 한 줄 정리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은 직접 찾는 복지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2025 BLOSSOMAD.COM - 정책과 시사를 생활 속에서 쉽게 풀어내는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