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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저항권은 보장될까? – 법적 해석과 한계

by 쎄븐블로썸2 2025. 3. 23.

최근 정치적 이슈와 함께 국민저항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은 국민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속 저항권의 해석과 법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에 국민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 이념과 조항을 통해 **저항권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간접적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헌법학자들의 견해

학자 주장 의미
허영 (헌법학) 저항권은 헌법의 불문 원칙으로 인정 형식적 조문 없어도 실질 존재
김철수 (헌법학) 헌법 제1조와 기본권 조항에서 유추 가능 국민의 최후 수단
이효원 교수 국민저항권은 헌법질서 수호의 도구 공권력 오남용 방지

이처럼 많은 헌법학자들은 저항권을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석할까?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직접적인 판시를 내린 적은 없지만, 국민 주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례에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평화적 시위와 표현의 자유 → 헌법상 보호
  • ⚠️ 폭력적 집단행동 → 공공질서 침해로 제한 가능

즉, 저항권이 있더라도 **그 행사 방식은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기조입니다.

🚫 저항권과 불복종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정치적 불만 표현**과 **헌법적 저항권 행사**의 차이입니다.

  • 📝 SNS, 언론, 평화적 집회 → 표현의 자유 범위 (합법)
  • 🔥 물리적 봉쇄, 폭력 시위 → 법적 제재 대상 (불법)

저항권은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질서유지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국제사례와 비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저항권을 헌법에 담고 있을까요?

  • 🇩🇪 독일 기본법 제20조 – “누구든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될 경우 저항할 수 있다.” (명시적 보장)
  • 🇺🇸 미국 – “불합리한 정부에 맞서 시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독립선언서 기반)
  • 🇫🇷 프랑스 인권선언 – “억압받는 시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적 권리)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는 **저항권을 명시하거나 선언적 표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석과 관습에 의존**하고 있어 법제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 마무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저항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권력분립 원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폭력적 방식이나 무분별한 법질서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헌법적 범위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시민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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